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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품안전관리제도란?

    PRODUCT SAFETY

  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

     

   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 「제품안전기본법」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(KC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지정하여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(제품인증제도)과 후(사후관리제도)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. 

    안전관리대상은 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과 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 전기용품,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며, 28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 품목별 소관분야(법령) 및 소관부처를 확인해 보세요.

     

    안전관리수준

     

    안전인증

     

    안전확인

     

    공급자적합성확인

     

    안전기준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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