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
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「제품안전기본법」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(KC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지정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(제품인증제도)과 후(사후관리제도)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.
안전관리대상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과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 전기용품,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며, 28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 품목별 소관분야(법령) 및 소관부처를 확인해 보세요.